정부, 11일 '관리 절차법' 입법예고…부지선정 단계와 방식, 주민의사 확인 등 민주적 절차 규정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지 및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부지선정 단계∙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 절차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달 25일 확정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지선정 절차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관리 절차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한다.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부적합지역 배제 △부지공모 △기본조사 △주민의사확인 △심층조사 등 5단계에 걸쳐 과학적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지선정 업무 실행기구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전문적∙과학적 사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심층 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도 운영된다. 관리위원회 안건 준비 등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한다. 조직과 기능 등 구체적 운영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키로 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부지확보 이후 관리시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설 건설계획도 수립한다. 관리시설별 위치∙규모 등 시설개요, 건설일정, 저장 또는 처분방식 등이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운영∙이용하기 위해 해외 국가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 제정은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 중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관리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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