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참여연대 주장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대표, 참여연대 관계자가 징벌적 배상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정윤형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참여연대가 10일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옥시 레킷벤키저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선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내용을 포함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10일 입법청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곧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많은 법안이 나와 있지만 배상을 손해액의 3배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하도급법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하도록 나와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정보나 기술이 아닌 사람의 목숨과 신체에 피해를 준 것”이라며 “따라서 손해배상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고 만약 3배수로 제한을 두게 된다면 피해 재발 방지라는 목표를 성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원조인 미국에서 대부분 배상액을 3배수로 제한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오해”라며 “미국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등은 배상액을 3배수로 제한하지만 의도적인 피해를 주거나 중범죄에 대해선 액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역시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법이 만들어지길 호소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되려면 강력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며 “국회에서 이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배상액 제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고 있진 않다”며 “법 발의 후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말까지 정부에 접수 신청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만 4050명에 달한다. 이 중 사망자는 7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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