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문화생활비의 최대 15%를 세액공제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부산 연제)은 연극‧영화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융성이 이 정부의 국정기조임에도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문화예술관람 경험율은 직전 해보다 3.5%나 하락했다. 또 서울시민의 72%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았다.
이에 김 의원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과 박물관‧미술관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비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김해영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어려운 서민경제가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세액 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문화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한편 지난 5월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정된 제12조(문화행사)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지난해 11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다른 동법 개정안과 통합·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