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민주의원, 대형소핑몰 건립때 해당 지역 인근 지자체장의 합의 요구하는 법안 발의
유동수(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이라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발의 기자회견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상인들까지 참석해 신세계가 쇼핑몰 입점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때 입점하는 지역 자치단체장과의 합의뿐만 아니라 쇼핑몰 인근 3km이내 지역의 자치단체장과도 개설 등록 여부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부천에 들어서는 신세계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 시, 입점 예정지인 부천시가 아닌 부평구와 계양구의 중소상인들이 실제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신세계가 부천지역 일부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복합쇼핑몰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 측은 “부천에 쇼핑몰이 들어서면 부천 인근인 부평과 계양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인접지역은 쇼핑몰 입점에 대해 신세계와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쇼핑몰은 11만 6000평 면적에 창고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된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다. 이 때문에 쇼핑몰 입점 예정지 인근에 있는 부평구와 계양구 상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상생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수 부평깡시장상인회 회장은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 상인들도 모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대책위로 참여하고 있는 이동주 전국을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은 “신세계가 부천시와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볼지 모르는 부평·계양 상인들과도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 대해 신세계 측은 “이전부터 신세계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