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혐의…당사자는 혐의 부인
운전기사를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결국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이해욱 부회장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해욱 부회장은 근로기준법 제8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서울고용청은 이 부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 3명을 조사한 후 지난달 6일 이해욱 부회장도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이해욱 부회장 전직 운전기사들이 올해 3월 언론을 통해 그의 상습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하면서 이슈가 됐다. 이해욱 부회장은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거나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욱 부회장은 이후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으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이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혐의로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