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발생된 비용, 현재 재무현황에 영향 없어"
대우조선해양이 연이은 비리 문제로 또다른 암초를 만났다. 대우조선은 고재호 전 대표이사와 김갑중 전 재무본부장(부사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공시했다.혐의 발생금액은 4963억원이다. 지난해 말 연결재무재표 기준 자기자본의 36.2% 규모다. 공소 제기된 사항은 임원 성과급 수수·지급 배임 혐의로 ▲2012년 36억원 ▲2013년 49억원 ▲2014년 17억원이다. 종업원 성과급 지급 배임 혐의는 ▲2012년 1687억원 ▲2013년 1647억원 ▲2014년 1527억원이다.
대우조선 측은 "혐의발생금액은 과거 발생된 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27일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4월 취임한 고 전 사장은 재임 3년간(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 축소하고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5조7059억원 규모 회계사기를 주도한 혐의다.
김 전 부사장도 지난달 15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7000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은 2012년~2015년 기간 대우조선해양 재무총괄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