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간부터 누진세율 완화되는 과세 구조 감안해야…5억원 초과는 현실에 안 맞아"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민주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율 인상안은 과세표준(이하 과표) 5억원 이상부터 세율 41%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된 소득세율 인상수준에는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더민주 세법개정과 관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제개혁의 첫걸음을 잘 뗐다고 평가하면서도 소득세율 41%가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과표 3억원으로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668만 소득자에서 과표 5억원 초과 7300명(과표금액 7조1000억원)에 대해 소득세율 41%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3억원 초과되는 과표구간부터 소득세율 인상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말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세율 인상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며 “소득세 실효세율도 과표 구간별로 보면 3억원 이전까지는 누진세 구조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반면, 3억원부터는 누진세 구조가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또, “불평등 심화와 내수시장 위축,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률 고착화 탓에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조세부담 구조는 저부담 저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나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다. 근본적인 세제개혁은 외면한 채 원칙없는 세제개편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며 세법개정안 방향으로 ▲고소득 법인, 개인의 우선부담 ▲중산층과 서민 감세 ▲조세부담률 상향 조정 세 가지를 제시했다.  

 

지난해 발의된 소득세율 인상 관련 법안. / 이미지=김재일 기자

 

19대 국회에선 지난해 과표 3억원 초과구간부터 최고세율을 올리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김기식 전 의원은 3억원 초과부터 40%를 적용하는 법안을, 유승희 의원은 1억5000만원부터 40%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과 최재성 전 의원은 각각 3억원 초과부터 50%, 42%를 적용하는 법안을 냈다. 유 의원 안을 제외하곤 나머지 법안 세 개가 모두 3억원 초과구간부터 최고세율을 인상토록 했다. 

지난해엔 소득세율이 인상되지 않았다. 당시 소득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이 낮고 근로소득세 면세자비율 역시 크게 증가한 반면, 일부 고소득 과세자에 세부담이 집중된 상황임을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소득세율 인상에 부정적이다. 정부와 여당 개정안에는 소득세율 인상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지금은 소득세율 인상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소득세율을 인상하자는 더민주 개정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정상화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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