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자 중도 상환하면 모집인 수당 모두 반납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모집 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 모집인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이미 받은 수당을 모두 반납해야 해야 한다. 수당이 더 많은 고금리 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그동안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대출 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는 식으로 고금리 신규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핑계를 대고 고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더 많은 수당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19% 이하인 대출을 모집하면 수당을 4%(수수료/대출모집액) 지급했다. 19%를 넘는 대출상품에는 5%를 줬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지난해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모두 1578억원이다. 모집 수수료율은 평균 2.6%였다. 지난해 모집인을 통한 저축은행 대출 실적은 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전보다 7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모집인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조정하도록 지도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바로잡을 방침이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대출을 취급한 지 30일 이내에 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수당 100%,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70%를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감원은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 업무이므로 심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책임은 모집인이 아니라 저축은행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모집수당을 회수할 수 없도록 부실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 조항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8개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만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9월까지 운영해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안병규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국장은 "대출갈아타기 경쟁억제를 통해 저축은행 자금운용 안정성과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 금지에 따라 대출모집인 소득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