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범위에 토지 제외하고 임금인상 대상에 하청업체 등 포함돼야"

750조원에 달하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정부가 투자와 임금증가를 중심으로 소득이 환류되도록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투자 범위에서 토지구입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도 정부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오히려 투자의 범위를 확대해 향후 국회 세법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감세 대상 투자액에서 토지구입비를 제외하는 문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를 9조4950억원에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현대차 그룹은 해당부지에 지상 115층(높이 571m) 건물의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컨벤션 센터, 62층 호텔 등을 짓기로 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인정하는 ‘투자’로 인정받았다.

인수대금 약 9조4950억원 가운데 90%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내야 할 최대 8000억원 가량의 세금 부담을 덜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부는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에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으로 규정하고 최대 2년 내에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조원의 토지구입 대금을 인정하면 막대한 세금을 깍아주는 결과를 낳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토지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은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범위에 토지를 제외하고 실질적 투자에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현재 해당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임금증가 부분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부분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임금인상을 독려하기 위해 1.5의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그것도 일부 소득층에만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기업 직원의 임금 인상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하청·하도급업체의 단가와 임금이 상승될 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토지구입 부분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임금인상 대상에 하청업체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현 세법개정안에서 더 보완돼야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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