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보증 세운 것이 전체 연대보증 대출 27% 상회…금감원, 연대보증 함부로 못 세우게 개선
금융감독원이 20대 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연대보증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20대는 추정 소득만으로 연대보증을 설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올해 3~6월 중 34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한 결과 중소형사 10개사에서 청년층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건수가 전체 연대보증 대출건수의 2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등 실질적 소득증명서류 없이 카드사용내역 등 추정 소득증명서류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20대 연대보증부 대출 취급 시 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의 위험과 법적 효력에 대한 고지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대부업자가 보증의사 전화 확인시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대부중개업자가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를 첨부토록 했다.
또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료 등 근무지나 공공기관 발급 증명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임민택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은 "연대보증 위험과 효력에 대한 안내, 소득확인 등을 강화해 무분별한 보증입보와 보증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불리한 장기계약 체결 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최근 법정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익 보전을 위해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이상 장기계약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전체의 41.4%에서 지난해 말 53.3%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6.1%로 더 높아졌다. 일부 대부업체는 지난 3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체결한 계약 가운데 90% 이상을 5년 이상 계약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년 이상 대부 장기계약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계약기간을 1년, 3년, 5년 등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활시켜 채권추심에 나서는 대부업자의 행태 근절에도 나섰다. 이런 행태는 전자소송제도 편리성과 저렴한 비용에 따라 소액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행위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이에 매입추심업자에게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한 소멸시효 부활행위를 중단토록 권고하고 향후 검사 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임 국장은 "대부업자가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토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불이행시에는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지난 2014년 249만명에서 지난해 26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