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인정 및 사과 선행돼야"…시민단체 "3·4등급 피해자 무시한 반쪽짜리" 지적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배상 금액을 제시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옥시가 충분한 사과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안을 내놓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옥시는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1일부터 e메일과 팩스·우편을 통해 배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옥시가 내놓은 배상액은 치료비와 정상적으로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입, 위자료를 합쳐 책정됐다. 배상안에 따르면 옥시는 성인 사망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대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치료비와 간병비,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을 경우 추정되는 수입, 법률 자문 비용 등이 추가된다.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배상금을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았을 경우 수명, 수입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족 중 피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옥시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원한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3·4등급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빠져 있는데다 영국 본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당 배상안에는 ‘옥시레킷벤키저는 언제든지 자신의 재량으로 본 배상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배상안 협의 진행 중 배상 범위나 금액을 축소할 수 있는 셈이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엊그제 옥시를 현장방문 했을 때 옥시는 검찰이 밝혀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 부인하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런 옥시가 갑자기 배상안을 내놓은 것은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소장은 “이번 옥시 배상안은 3ㆍ4단계 피해자들을 무시한 반쪽짜리”라며 “정부가 1ㆍ2단계만을 병원비와 장례비 지급대상으로 정한 것은 제조판매사로부터 구상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극적인 조처인데 옥시는 그러한 문제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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