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규제 없고 초기 매입가격 부담 줄일 수 있어 선호
아파트 분양권가 고공행진이 날이 갈수록 가열되는 양상이다. 지난달부터 시행한 집단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종전 계약자로부터 대출 승계를 받아 초기 매입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서다. 최근 분양권을 사려면 인근에 있는 기존 아파트값 보다 전국 평균 7600만원 가량 더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분양권과 기존 아파트 거래가 사이의 가격차가 3억4700만원이나 벌어졌다.
1일 부동산114가 6월 한달 간 거래된 분양권과 주택매매 사례를 취합해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데 기존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부담이 가장 컸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평균 거래가격은 6억7100만원으로 기존 아파트 평균가 5억700만원보다 1억6300만원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됐다.
이어 인천(1억4100만원), 경북(1억3100만원), 충남(1억1500만원), 부산(1억1200만원), 충북(1억800만원), 강원(1억800만원), 경기(1억300만원) 등 7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평균 매매가격이 기존 아파트보다 1억원 이상 더 비쌌다. 세종(9800만원)과 경남(9800만원)도 1억원에 근접한 가격차를 나타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자치구 가운데 분양권과 기존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가장 많이 났다. 분양권 평균 거래가격은 13억6300만원이었는데, 기존 아파트는 10억1400여만원으로 약 3억5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처럼 분양권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집단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를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집단대출 규제에 들어갔지만 상당수 분양권은 여기서 자유롭다. 또 종전 계약자로부터 대출 승계를 받아 초기 매입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매수자는 계약금과 웃돈만 부담하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은 입주 시에 대출 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 된다.
반면 기존주택은 2013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서 매입 부담이 커진데다가, 대출 심사 강화로 소득 제한과 원금상환 도래 기간도 단축됐다는 단점이 있다.
분양권은 특화된 평면을 내세운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까지 늘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지난 5월 1만3529건에서 6월 1만7814건으로 한달 새 31%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분양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웃돈도 상승해 분양권 거래가격은 기존 주택 거래가와 더 큰 격차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분양권 매입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미윤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라면 자연히 분양권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며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진행된 지방은 이러한 이유로 분양권 매입시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