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상' 영유아 1인당 10억원 일괄 배상…피해 가족들 "일방적 배상안"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옥시는 31일 정부 조사에서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1·2등급 판정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 피해자 설명회에서 치료비 일체와 일실수입 등을 배상하고 위자료로 최고 3억 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중상 사례의에 대해선 일실수입 계산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5억 5000만원 포함해 배상금 총액을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경상 및 증세 호전 어린이에 대해선 별도 산정한다.
최종 배상안에는 기존 안에 더해 법률 비용 지원 확대와 가족 내 2인 이상 피해자 발생시 별도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옥시는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진행한다.
아타울 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