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증세 합리화 위한 명분에 불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록 세제실장, 최 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 사진=뉴스1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을 통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 당 6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순발열량 기준으로 5000㎉/㎏ 이상, 5500㎉/㎏ 미만인 중열량탄 개소세는 현행 1㎏당 24원에서 3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저열량탄(5000㎉/㎏ 미만)은 27원으로, 고열량탄(5,500㎉/㎏ 이상)은 33원으로 각각 개소세를 올리고,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원래 비과세항목이던 수입 유연탄에 대해 2014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 LNG와 등유, 프로판 등 다른 발전 연료와 연료간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매년 약 2조원의 더 세수를 걷었다. 이번에 발전용 유연탄 세율이 또 오르면 기타세수가 추가로 약 4538억원 늘어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탄력성이 낮은 에너지 자원에 대해 세율을 높여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열린 세제개편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은 미세먼지 등 유연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정부는 2014년 유연탄에 처음 과세할 때도 같은 이유를 댔다. 게다가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고등어, 삼겹살 구이를 제시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기료를 가계와 기업이 차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기사용량 중 60%가 산업용이고 가계 사용량은 13%에 불과하지만 가계에만 누진세가 부과된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유연탄 세율 인상과 관련,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한전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유연탄 세율인상은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도 가정용 전기세는 누진세제로 운영돼 법인에 비해 불리한데, 유연탄 세율인상으로 가계가 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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