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16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공평과세 차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강화된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가 2018년 4월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코스닥시장 보유액도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파생금융상품 과세체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과세되는 코스피200 옵션과 실질이 동일한 코스피2000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 4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도 상향 조정된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과세형평을 감안해 특례세율을 17%에서 19%로 조정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이월견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한다. 사업연도 소득의 80%다.
정부는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10%)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이 추가된다.
공익법인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역외세원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 밖에 △국외전출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도입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전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조세 부과할 수 있는 기간) 특례 보완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 임금증가, 배당 가중치를 현재 1:1:1에서 1:1.5:0.8로 조정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 차원에서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조세제도도 합리화된다. 납세자 권익 보호에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가산세 부담 완화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개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신고가격 조정 허용 △조세 불복시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관세조사∙불복 절차 개선 등이다.
납세편의도 제고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부담 완화 △예술품, 수집품 등 특수한 동산의 공매절차 개선 △관세감면 절차 개선 등이다.
정부는 세제 합리화에도 무게를 뒀다. △기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