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기업에 과도한 세제 특혜" 비판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록 세제실장, 최 차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 사진=뉴스1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 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만성적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기업에게 과도한 세제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세제특혜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세수부족으로 해마다 주먹구구식 추경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온 법인에 대해 증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기준 법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로 일본 34.62%, 미국 35.1%, 독일 39.2%, 프랑스 34.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3%)보다도 낮았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994년 28%에서 2014년 16%까지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들어 불어난 재정적자는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였다. 지난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상반기 어닝쇼크를 낼 만큼 대기업 실적이 좋은 편이었다”며 “기업들이 세금을 더 부담할 여력이 되는데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성장 사업 감세혜택도 이름만 다를 뿐 대기업 위주”라며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은 대기업들이다. 세제혜택이 투자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 굳이 세제혜택을 주지 않아도 투자할 기업에 세부담만 줄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내국법인이 부동산펀드와 리츠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운영 15년, 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하고 주식양도차익을 특별공제한다.

문제는 뉴스테이 사업이 취지와 다르게 비싸게 운영돼 중산층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세은 교수는 “장기임대주택이 비싸게 공급돼 수익률이 낮지 않다”며 “법인 참여가 활발할텐데 무조건적으로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뉴스테이 사업취지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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