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16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고소득자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선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7000만~1억2000만원의 경우 250만원으로 하향된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중점을 뒀다.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0%에서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내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 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준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세율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 경제 여건 감안할 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2013년 17.9%였던 조세부담률이 올해 18.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 세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법인세 인상은 현재 추경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에 배치되고, 대기업 실효세율이 오르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805억원의 세부담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252억원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