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7000억원 금융지원, 추가 세제지원 등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8월 13일 기업활력재고법(원샷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 자율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을 종합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8일 정부가 제시한 종합지원방안은 ▲전용자금 2조7000억원을 포함한 금융지원(총 8조 7000억원) ▲사업재편 기업에 적격 합병 기준 완화 등 추가적 세제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R&D, 해외마케팅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구축 등 크게 네 가지다. 

 

정부는 우선 인수자금, 신산업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재편 기업을 위해 전용자금 2조7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사업재편 기업 전용으로 총 2조5000억원을 신설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우대보증 프로그램 2000억원을 마련한다. 또 M&A 지원 자금인 회사인수자금대출(기은), 기업인수보증(기보) 프로그램도 활용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집중되는 세금 납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세제지원을 보강한다. 사업재편 기업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 신산업에 조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매각 시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요건을 80%에서 70%로 완화한다.

과잉공급 업종 내 사업재편으로 대규모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현행 제도로는 적격합병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적격합병 요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고정자산에서 중복자산을 제외해 과잉공급 업종 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 시 세제지원을 확대해 계열사간 중복사업 정리 등 과잉공급 해소를 촉진한다.

사업재편 이후 조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 R&D, 마케팅 등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3조5000억원 규모)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 지원하고, 기업당 대출한도도 확대(45억원 → 70억원)할 계획이다. 우량기업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사업재편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효율화, 신제품, 신기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기청 R&D사업(8500억원 규모) 선정시 사업재편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해 적극 우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프로그램인 월드챔프 사업을 통해 사업재편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기업당 20억원 한도 융자)의 수출금융도 확대 지원한다. 특히,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 내수기업은 무역전문가를 1:1로 매칭하여 전략수립부터 계약까지 밀착 지원하고, 무역사절단(KOTRA), 해외 바이어 알선(중진공) 등 22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일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조속히 검토해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활법 지원기관이 분야별 지원기관(산은, 중진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고용센터 등)과 일괄 협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 시행까지 남은 3주 동안 종합지원방안을 집중 홍보해 보다 많은 중소․중견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재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지원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하는 등 엄격히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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