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준 부적합…최대 70만원 보상금 지급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재규어 중형 세단 XF 2.2D 연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규어는 XF 2.2D가 리터당 13.8㎞ 달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조사 결과 연료 효율은 7% 넘게 떨어졌다.
28일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자기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시장에 들여온 재규어XF 2.2D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초 신고 연비보다 7.2% 부족했다고 밝혔다.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재규어 XF 2.2D 모델로 총 1195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관계자는 "재규어 XF 2.2D 차량 연비 부적합 판정을 수용하며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해당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정부 기관은 안전기준 충족여부 조사를 통해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재차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기준 부적합 확인 시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시정조치(리콜)한다. 국토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과징금으로 6022만180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규어 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보상금으로 최대 7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등 국민들이 갖는 연비 조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조사했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재규어 XF 2.2D를 비롯해 5개 차종이 6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쌍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기준에 미달했다. 푸조 SUV 3008은 범퍼충격흡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