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업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달 13일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시행에 앞서 중견기업들에게 해당 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소속 회원사 중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등 주력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16개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기활법 주요내용과 세제,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설명, 사업재편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을 담고 있는 실시지침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애로사항 청취와 중견기업들의 요구 사항도 논의됐다.
기활법과 관련, 업계에서는 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등만으론 적극적 사업재편 유도에 충분치 못하다며, 사업재편시 세제혜택 강화, 금융지원, 연구개발(R&D)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4년간 사업재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사업재편시 재원과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R&D 우선지원, 융자∙투자∙보증지원 프로그램 등이 담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의 적용영역은 업종, 기업규모를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이 손쉽게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라며 “산업 중추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 선제적 사업재편 추진을 통해 체질개선의 롤모델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진출하는 등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활법으로 중견기업들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꾀하는 한편, 중견기업 M&A센터를 통한 매도∙매수거래 정보제공, M&A 거래 자문지원 확대 등을 통해 M&A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