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부 조항 위헌 결정나더라도 삭제하고 시행하면 돼"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장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양심의 자유 침해) △3·5·10만원 규정(죄형 법정주의 위배)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 대상 포함(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등 4가지가 쟁점이다.
하지만 귄익위는 언론과 교육의 공공성, 배우자에 대한 신고·사과·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논란에 맞서고 있다.
또 일부 조항에서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해도 9월28일 법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시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