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공지 제대로 않고 2∼3년 지나면 '꿀꺽'…금감원 환급 절차 전면정비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이 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상호금융업권 조합원 출자금 및 배당금 미지급 행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 출자금과 미지급 배당금이 총 196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출자금은 1103억원, 배당금은 862억원이다.
환급 대상자는 178만명으로 1인당 미지급 금액은 11만247원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환급 대상자가 많은 곳은 신협, 1인당 금액이 많은 곳은 농협이라고 밝혔다.
상호금융 조합원은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을 탈퇴하면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합원이 배당이나 출자금 환급이 이뤄지는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조합도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미지급된 출자·배당금이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자금의 경우 탈퇴 당시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 돌려받을 수 있어 고객이 미처 환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들은 조합원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돈을 찾아가라고 추가 안내를 하지 않았다. 2∼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봐 미지급액을 수익으로 처리했다.
신협의 경우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를 하지 않고 영업점에만 공고문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관심을 두지 않은 조합원들은 배당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 농·수·산림조합에서는 배당금 발생사실을 우편으로만 안내하고 더 이상 공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자금의 경우도 탈퇴 시점과 환급 시점의 차이로 조합원이 미처 환급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환급을 안내하거나 통지하는 절차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소재 한 조합의 경우 연락 두절과 조합원 사망 등을 이유로 조합원 198명에게 1인당 평균 58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9월부터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환급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을 찾아가야 했다면 앞으로는 일정기간 청구하지 않거나 받아가지 않으면 자동입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객이 배당금이나 출자금 미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우편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합원이 미지급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합별로 제각각 규정된 미지급금 소멸시효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와 같은 5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연말까지 각 중앙회가 환급절차 정비 방안을 내규에 반영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분기별로 미지급금 감축 실적을 제출받아 적극적으로 환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