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이재현, 조석래 등 거론 경제위기 속 포함 여부 관심
다음달 15일 헌정 101번째 특별사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등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특별사면서는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두 번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년 만에 두 번째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최 회장은 2013년 1월 그룹 내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926일의 수감 생활 끝에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최 회장은 재벌 총수 중에 가장 긴 복역기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우선 경제인 특사 대상에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 반부패 경제사범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박근혜 정부가 그간 사면에 있어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강조해터라 거론되는 명단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국내 경제가 장기침체라는 우려 속에 당면한 경제위기가 사면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인 중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홍사덕,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역대 가장 많은 특사를 단행한 정부는 총 25차례를 실시한 박정희 정권이었다. 초대 정부인 승만 전 대통령은 15차례, 장면 내각 2차례, 전두환 정권 20차례, 김영상 정부 9차례, 김대중 정부 5차례, 노무현 정부 8차례, 이명박 정부 7차례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