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법정 금리 초과 수취 등 불건전 영업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자 710곳을 직접 관리, 감독키로했따. 사진은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25일부터 전국의 대형 대부업체 710곳을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만 받고 있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이다. 이는 전체 등록 대부업자 8752개의 8.1% 수준이다. 이들 대부잔액(매입채권 포함)은 지난해 말 13조6849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15조4615억원)의 88.5%를 차지했다.

감독 대상 업체 선정 기준은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곳,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곳,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곳,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인 곳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자기자본 3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된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또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들을 상시 감시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업체를 선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부업자,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곳, 신규 등록업체가 우선 검사 대상이다.

윤창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불법 추심, 과잉 대부,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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