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최고치…룸살롱·단란주점서 1조원 써

지난해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가 1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8년간 최고치로 하루 약 270억원이 접대비로 나간 것이다.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도 8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59만1694곳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총 9조9685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접대비는 2008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2008년 7조502억원, 2009년 7조4790억원, 2010년 7조6658억원, 2011년 8조3535억원, 2012년 8조7701억원, 2013년 9조68억원, 2014년 9조3368억원으로 매년 늘다 지난해 10조원에 근접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8년간 약 3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신고 법인 수가 약 19만 개 늘었음을 고려해도 적지 않은 상승 폭이다.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은 1조1418억원으로 8년째 1조원을 넘었다. 유흥업소별로는 룸살롱이 6772억 원으로 전체 유흥업소에서의 결제액 중 59%를 차지했다. 단란주점(18%), 극장식 식당(11%), 요정(9%), 나이트클럽과 카바레(3%)가 뒤를 이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흥업소에서의 지출은 1조5000억원대에서 1조1000억원대로 소폭 감소한 추세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폭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맞물려 기업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결과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기준 제조업계가 가장 많은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계는 총 3조4391억원을 지출해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도매업계와 건설업계도 1조원 이상이었으며 금융·보험업계는 8000억원 이상을 썼다. 반면 농·임·어업계는 300억원대에 그쳤다.

9월 적용을 앞둔 김영란법 시행령은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식사 접대 액수를 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인당 3만원 이상 결제가 되지 않는 김영란 법인카드가 발행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내년부터는 법인카드 결제액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합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정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접대비도 줄어들지 주목된다.

 

 

유흥업소 등 기업 접대비가 8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SBS그것이알고싶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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