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련 사실 적발 시 취급 은행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 보증 취급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 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A회사는 지난해 B은행에서 운영자금 50억원을 빌리면서 대출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B은행은 추가로 제3자 연대보증까지 요구했다. A회사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요구대로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받고도 제3자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부당한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여신관행 혁신'을 선정,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관행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577조원이다. 이 가운데 담보·보증을 부담한 대출은 385조원(66.7%)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접수된 부당 담보·보증 관련 은행 민원은 연평균 613건에 달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당 담보·보증 은행별 지적 건수는 연평균 190건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담보와 보증부 여신 취급실태에 대해 정밀 점검을 요구했다. 흠결이나 부당한 사항은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시 시정토록 했다. 

 

이에 각 은행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 123만건에 이르는 관련 여신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총 6만3000여건의 부당 담보 및 보증 취급 관행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를 지난 4월 말 자율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말까지 은행별 자체 점검 및 시정 내용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검사결과 담보·보증 관련 은행별 지적건수는 평균 5건으로 나타났다. 과거 3년간 검사에서 지적한 건수(연평균 190건) 대비 9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워크샵 등을 통해 검사결과를 은행과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에서 한정근담보의 담보책임 범위를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거나,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해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의 담보·보증부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경우 금감원으로 문의하거나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용된 대표이사 및 임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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