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비자금' 수사 분수령될 듯…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영장 기각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사진=뉴스1

 

 

검찰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200억원대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날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기 전사장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기 전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소송을 제기해 207억원을 돌려받았다. 당시 법인세와 함께 환급됐던 가산세와 주민세까지 합하면 총 환급금액은 253억원에 달한다.

전날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기 전 사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실무 책임자로 앞서 구속기소된 김모 전 이사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기 전사장이 ‘법인세 환급 소송’을 주도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신동빈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중심에 있는 롯데케미칼의 일본 롯데물산에 대한 ‘통행세’ 지급 건에 대해선 “잘 모른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석유화학 원료를 홍콩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일본 롯데물산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는 수법으로 해외에서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롯데케미칼의 대표였던 신동빈 회장의 지시여부가 관건이다.

19일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던 법원이 기 전사장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조계는 주목하고 있다. 기 전사장이 구속되면 신동빈 회장에 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이 꼽히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 전사장이 구속되면 답보상태에 빠진 검찰 수사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장기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 전사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현구 사장에 대해선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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