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되더라도 경영복귀 불확실…아들 선호씨 행보 주목

 

지난 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공판에 출석한 이재현CJ그룹 회장/사진=뉴스1

 

샤르코 마리 투스(CMT)를 앓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다. 지난해 12월 실형을 선고받고 유전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더욱 심각해져 현재 상태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업계는 이재현 회장이 8·15특별사면을 받더라도 현업 복귀가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어서 향후 CJ그룹이 후계 구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J그룹은 19일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재상고 포기 이유를 밝혔다.

CJ그룹은 이날 대법원 재상고 취하와 함께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도 제출했다. 이 회장의 교도소 수감을 피하기 위한 조처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로 구속수감을 면하고 병원 생활을 해오고 있다. 보통 검찰의 구금절차 후 형집행이 시작된다. 이 회장의 경우 병세 악화로 구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실상 형집행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CJ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선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하지만 내달에 있을 8·15특사 대상에 이 회장이 포함된다면 자유롭게 병원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CJ측도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형집행정지보다 특사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특사 후 이 회장 병세가 상당히 호전된다 하더라도 현업 복귀에 대해선 설왕설래하고 있다. 악화된 병세를 이유로 특사를 받은 만큼 현업 복귀에 대한 여론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업계는 결국 CJ그룹이 3세 경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이 회장은 부인 김희재(55)여사 사이에 딸 경후(31)씨와 아들 선호(26)씨를 두고 있다. 경후씨는 CJ, CJ제일제당, CJ올리브네트웍스 등 CJ그룹 핵심 기업의 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지난 2008년 외국계 은행원과 결혼 후 현재 CJ아메리카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렸던 아들 선호씨는 CJ제일제당, CJ올리브네트웍스 등 지분을 갖고 있다. 현재 CJ제일제당 바이오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업계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3세 경영을 위한 승계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들 선호씨의 경우 CJ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데 향후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을 활용해 CJ 주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형이 정지되든 특사로 풀려나든 이재현 회장의 현업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 향후 자녀들이 어떻게 그룹경영에 참여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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