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중기 특화 증권사 간 업무협약 체결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7개 국내은행과 6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증권사)와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은행의 관계형금융과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등을 연계해 상호 추천기업에 대해 투자나 대출 등 자금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형금융은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장기대출 등 기업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말 은행권과 공동으로 '관계형금융'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은행이 올해 5월말까지 취급한 관계형금융 실적은 2조6000억원이다.
김수헌 금감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자본시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금감원은 양 제도를 연계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도 기업 사업 전망이나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선정된 중기특화 증권사는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중기특화 증권사는 상호 추천한 기업에 대해 관계형금융 자금지원과 지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추천한 관계형금융 협약기업에 대해 중기특화 증권사는 운용 중인 펀드 등을 통해 지분투자를 실시하게 된다. 중기특화 증권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관계형금융 협약을 체결해 장기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김 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관계형금융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