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당이득 수조원 챙겨"…피해 소비자 500만명 추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개 시중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19일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 심사관들은 시중 금리가 하락하던 시기 은행들의 CD금리가 유지되자 담합 의혹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심사관들은 이들 은행이 2009년부터 CD발행 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키로 담합했다고 봤다. 담합으로 금리를 높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4년만인 지난 6일 공정위 전원회의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시중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이에 제 의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 의원은 "지난 2월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은 은행들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3개월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과 동일하게 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심의절차를 종료해 수조원대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공정위가 사실상 무혐의를 내린 6개 대형은행의 CD금리 담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천문학적인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정위가 전원회의에 상정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6개 대형은행들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담합행위 금지를 위반했다. 심사보고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수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내렸다.
제 의원은 "2009년 이전만 해도 6개 은행이 전일 금융투자협회 고시수익률(민평금리)과 같게 발행한 CD금리 비율은 46.9%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2009~2011년 107건 중 96.3%인 103건이 민평금리와 동일했다. 2012년 이후도 민평금리와 동일하게 발행되는 비율은 84.3%로 CD금리는 높은 상태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6개 은행의 CD 발행금리는 신용등급이 낮은 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이 자금조달 비용 증가에도 CD금리를 높게 유지한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다. 이는 은행의 CD금리가 다른 가계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은행은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금리를 상승시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는 은행법상 명백히 불공정거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5년 6대 은행의 CD금리 연동대출에 따른 이자수익은 70조원 규모다. 제 의원은 "은행들은 법위반 기간 취득한 이자수익의 8~10% 정도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했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대형 6개 시중은행들은 법위반 행위로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려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이 사건을 이대로 묻어둘 순 없다"며 "이 사건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사건이라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약 50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