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발생한 회계법인 중간감독자도 등록 취소 조치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분식회계가 발생한 기업의 감사를 해임 권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감독소홀로 부실감사를 예방하지 못한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도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조치한다. / 사진=뉴스1

분식회계가 발생한 기업의 감사는 해임 권고된다. 감독소홀로 부실감사를 예방하지 못한 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도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 조치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분식회계 제재방안을 밝혔다.

기존에는 감사가 분식회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체적 조치 기준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감사가 형식적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 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발생시,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와 위법 행위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사가 위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해서도 부실감사 발생에 대한 제재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회계법인 중간감독자는 감사계획 수립 및 업무배정, 지시, 감사증거 및 결론 검토 등 감사 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해 1차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그 동안 중간감독자는 감리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차적 감사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부실감사가 발생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 소홀로 중대 부실감사가 발생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상장법인 감사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간감독자가 주책임자의 지시나 위임으로 위법 행위를 지시하고 가담, 묵인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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