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위원 전원 불참 속 표결처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중 협상 진행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언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440원)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매달 135만 22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이 오르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8.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최저임금은 2013년 7.2%, 2014년 7.1%, 2015년 8.1% 오른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는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해 난항을 거듭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 동결을 주장해왔다.

법정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도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1만원대 동결로 진전을 보이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3.7~13.4%의 심의구간을 제시했다. 15일 오후부터 시작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수정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4차 전원회의에서 7.3% 인상 수정안을 내놨다.

결국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2명이 빠진 채 투표가 진행됐다. 16명 중 14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와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불가피하게 공익·사용자위원들이 남아 표결로 결정하게 됐다”며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만큼 고율 인상 반영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노동계는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위원직 사퇴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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