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의원…부패와 변질 우려 불구 그동안 방치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에 유통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전까지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부패와 변질 우려가 컸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부산 연제)이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빙과류를 표시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일자·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중 빙과류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통된 빙과류가 변질된 채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위해정보에 따르면 벌레·금속 등 이물질 혼입과 부패‧변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빙과류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것”이라며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큰 여름철에 소비자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