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인세율 인상안 '발의' 재계는 반대...업계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로 법인세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자체가 높아진 상황에서 재계는 법인세율 인하가 오히려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반대 논리를 펼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일찍이 반대 입장을 드러낸 법인세 인상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법안 제출을 준비 중에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려 부과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4일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안을 최종검토 중에 있다.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두 야당의 합친 의석수(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가 여당 의석수(122석)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재계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오해가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전경련은 법인세율이 인하되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도 30대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 역시 연평균 7.7% 증가했다”면서 반박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대기업 사내유보금 증가에 대해선 “법인세 3%포인트 인하액은 2조6000억원 규모”라며 “연간 사내유보 증가분 56조3000원의 4.6%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또 세입기반이 잠식됐다는 비판에 대해 “세율 인하에도 법인세수는 1995년 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4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재계가 법인세 인상안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법인세법의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가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85조의3)에 따라 국가 세입·세출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국가 세입·세출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들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될 수 있다.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이 지정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경우 법인세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어느 때보다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선이 가까운 시점에 야당이 대기업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명목세율과 최저한세율의 인상 그리고 비과세,감면 정비 중 세수입 측면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은 비과세·감면 정비인 듯하다”면서 “현행 최고세율(22%)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방안이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