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현장점검

임철순 상호금융검사국장이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영업행위 근절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의 불건전 영업행위 척결에 나선다. 금감원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연대보증부 계약을 신용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구속성영업행위 제도 개선, 포괄근저당 담보범위 축소를 위한 특례조항 마련 등을 추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업권의 불건전영업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4만5971건이다. 항목별로 연대보증이 1만9661건(4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꺾기 1만5008건(32.6%), 포괄근저당 1만1302건(2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연대보증 9885억원(60%). 포괄적근저당 6534억원(39.7%), 꺾기 46억원(0.3%) 순으로 이어졌다. 꺾기는 대출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방식의 영업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서민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권익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3월 햇살론 차주에 대한 꺾기 규제 확대 등 은행 등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조합 임직원의 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 미흡 및 준법의식 부족 등으로 불건전 영업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불건전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 지난 2013년 7월 1일 연대보증 금지 이후 부당하게 신규취급된 계약은 신용대출(무보증대출)로 전환키로 했다.

향후 상호금융권이 연대보증계약 해지과정에서 부당하게 상환을 요구하거나 별도 담보를 요구할 경우 엄단할 예정이다. 기존 여신은 축소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 계약변경·갱신 또는 2018년 6월말까지 계약종료 시 순차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주채무자 채무에 따른 보증인 피해를 방지하고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동반 몰락·재기 기반 박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규제취지와 맞지 않은 구속성영업행위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자금, 정책자금 및 정책보험의 경우 취약계층 보호보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구속성영업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 중앙회를 통해 현장점검 및 상시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각 중앙회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철순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각 중앙회와 협조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며 "불건전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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