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저축은행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증권 발행 8개월 제한
금융위원회는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2010·2011년 1분기와 2013년 1·2분기 사업보고서에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 내역(541억원), 종속회사의 보유주식 담보 제공(2626억원), 종속회사의 특수관계자 자금거래(3166억원)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증선위는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선 8개월간 증권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3년 말 기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96억원 과소계상하고캠코 매각채권 미지급 비용을 32억원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를 진행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50% 적립하고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했다.
담당 회계사 3명 중 1명은 직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나머지 2명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