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영선 "면세점협회 셀프 징계 요청없이는 행정처분 못해…협회 이사장은 관세청 낙하산이 독차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처분이 면세점 업체로 구성된 협의회 건의를 통해 진행되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현행 관세청 고시는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회원사인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 셀프 징계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엉터리 고시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 고시에는 면세점 운영인의 상거래 질서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를 두고 있는데 이 단체가 바로 한국면세점협회"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다. 

박 의원은 "문제는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협회장이 관세청에 행정처분을 건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 롯데 사건과 같은 경우 롯데면세점 대표가 관세청에 셀프징계 요청을 해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가장 많은 회비를 내고 롯데면세점 대표가 협회장으로 있는 구조이다. 

박 의원 측은 협회 규정상 면세점 불공정 행위에 대해 셀프 징계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행정처분을 건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들은 관세청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라고 비판했다. 실제 공모를 통해 뽑았다는 김도열 현 이사장과 이원석 전 이사장을 포함해 전임자들 모두 관세청 출신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관세청이 롯데면세점 비리처럼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면세점 입점 대가로 금품수수를 하는 등의 면세점 비리가 발생해도 관리 감독 권한 밖이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면세점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면세점협회에서 대기업 면세점들에 대한 자율 규제는 불가능하며 관세청 출신들이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는 이상 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셀프 징계 요청과 같은 엉터리 고시 전면 개정과 대기업 면세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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