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건강상 이유로 재상고 포기 검토 중"… 사면 안되고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부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휠체어에 앉은 채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 준비를 지시하며 사면 대상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 후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들 역량을 모으고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박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특사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대기업 총수들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2013년 7월 구속 후 3년 넘게 투병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포함 여부가 가장 관심이 쏠린다.

조세포탈·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를 접수한 후 2월 사건을 3부에 배당한 후 현재 5개월 넘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여전히 선고 날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선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 회장으로선 특사를 기대하기 위해선 재상고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CJ 측은 재상고 포기 검토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선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CJ 관계자는 "건강이 더 안 좋아져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재상고 포기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CJ가 이처럼 쉽사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데에는 재상고 포기가 모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안게 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CJ 측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질 당시만 해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이 같은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기업 총수는 이 회장 외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다.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법조계와 재계에선 이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전망은 갈린다. 이 회장이 다른 총수들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 수사 받은 터라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반면 이 회장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유전병으로 투병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임기 하반기 재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극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 회장은 재상고 포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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