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건강상 이유로 재상고 포기 검토 중"… 사면 안되고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광복절 특별사면 준비를 지시하며 사면 대상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구속 후 지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들 역량을 모으고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박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특사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대기업 총수들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2013년 7월 구속 후 3년 넘게 투병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포함 여부가 가장 관심이 쏠린다.
조세포탈·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를 접수한 후 2월 사건을 3부에 배당한 후 현재 5개월 넘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여전히 선고 날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선 형이 확정돼야 한다. 이 회장으로선 특사를 기대하기 위해선 재상고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CJ 측은 재상고 포기 검토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선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CJ 관계자는 "건강이 더 안 좋아져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재상고 포기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CJ가 이처럼 쉽사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데에는 재상고 포기가 모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안게 될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CJ 측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질 당시만 해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이 같은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기업 총수는 이 회장 외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다.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법조계와 재계에선 이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전망은 갈린다. 이 회장이 다른 총수들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 수사 받은 터라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반면 이 회장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유전병으로 투병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임기 하반기 재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극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 회장은 재상고 포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