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의원 외감법 개정안 발의…외부 감사 선임도 투명성 강화 위해 감사위원회 등에 이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로 부실 회계감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 감사 책임을 물어 회계법인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신설됐다. 분식회계에 대해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각각 최고 20억원과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울러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감사인 선임 권한을 회사 감사위원회 등에 이관하도록 해 경영진 개입을 방지하게 했다. 

 

또 동일 감사인 감사업무를 최장 3년으로 제한해 회사와 감사인 간 유착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지정과 감사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유한회사와 비상장회사는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회계법인 부실감사 문제는 단순히 감사인 직업윤리의식 때문이라기보다 외부감사 제도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인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강화해 회계부실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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