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신병처리시 곧장 임시 주총 소집 예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귀국 다음 날인 지난 4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출국금지 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신 회장 비리에 대한 단서를 검찰이 상당히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신 회장은 사실상 경영권 분쟁의 중심지인 일본에 한동안 가지 못하게 됐다. 신 회장과 함께 신격호(94) 총괄회장 역시 출국금지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조재빈·손영배 부장검사)은 지난달 10일 신 회장 자택과 집무실을 포함해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도 출국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당시 롯데그룹 핵심 경영진 대다수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해 입국 닷새 만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수사 중인 배임·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 시기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일본 롯데가 검찰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한 괘씸죄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 과정에 개입해 받은 수수료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일본 롯데물산의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자 공개적으로 신동빈 회장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롯데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검찰은 현재 일본과의 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향후 경영권 분쟁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지난달 7일부터 해외 출장 중이었던 신 회장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와중에도 귀국을 미룬 것은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때문이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그는 지난달 주총을 전후로 18일가량 일본에 머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신 회장이 한동안 일본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 전 부회장은 지속적으로 경영권 장악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롯데홀딩스에 대한 '무한 주총'을 예고한 상황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할 경우 곧바로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으로서는 향후 측근인 일본인 경영진에게 경영권 방어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