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업계도 대체로 공감…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확대는 입장차 커
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 개정, 직접시공제 확대, 적정임금제 등 18개안의 정책입법을 요구하며 오후 4시부터 총 파업과 함께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었다. 이들 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총 파업을 단행하며 특히 건고법 개정(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 확대,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과 직접시공제 확대, 적정임금제 도입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해당 내용들이 정책으로 이어져야만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 생활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건고법은 19대 국회 때 법안표결을 위한 전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해당 법안에 포함된 퇴직공제부금 적용범위 확대와 자기부담금 폐지‧건설기능인 등급제를 담당할 부처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의견차이가 컸던 때문이다. 19대 국회 막바지에 두 부처가 소관 업무범위를 확정하는데 합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순한 자구수정이 아닌 내용수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결론지으며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건설노조의 요구안인 건고법 개정안은 정치권과 정부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초 국토부와 고용부간 업무범위 설정이 이뤄졌고 여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19대 국회 때 발의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려 하고 있다.
송옥주 더민주 의원실 관계자는 “건고법 개정에 대해선 여당인 새누리당도 내용적 측면에서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며 “다른 법안들과 달리 내용공유가 됐기에 법안통과는 쉬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건고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퇴직공제부금 확대와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필요성을 업계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시공제 확대에 있어선 업계와 정치권 내부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더민주 을지로위원회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직접시공제 확대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법안논의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적정임금제 도입과 직접시공제 확대가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계를 고사시킨다며 논의진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은 공사를 수급한 종합건설업체가 이를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하는 ‘수주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 산업구조에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면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종별로 전문화된 회사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사들은 토목‧건축 등 여러 공종에 있어 전문면허를 지니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종별 특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작정 직접시공제를 확대하면 건설산업 자체가 고사한다”고 말했다.
적정임금제 도입도 건설업계에선 논의가 더욱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에 있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섣부르게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는다. 따라서 적정임금제를 통한 임금인상은 건설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