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개정안 의결…부가서비스 변경도 문자메시지로 알릴 수 있게
신용카드사가 한도 증액 가능시 알려달라고 신청한 회원에게 카드 사용액 한도를 늘리라고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카드사가 이를 문자메시지로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문자메시지를 고객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것이다. 기존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와 청구서, 우편, 이메일 가운데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해야 했다.
금융위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 기준 변경에 따라 대형 가맹점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 4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매출액 정의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