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민주 의원 공익법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대기업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공익법인 정관에 의결권 금지 규정을 넣은 경우에 한해 면세 한도를 20%를 늘려주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공익법인을 편법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철저히 막되, 선의의 기부는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은 재산을 출연한 총수일가가 경영 중인 법인 발행 주식을 사거나 해당 법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부 공익법인이 주식 매수 등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상증세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는 것은 막되 기부는 확산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은 주식 기부 시 총 주식의 5%까지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면세받은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정관에 의결권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현행 5%(성싱공익법인 경우는 10%)인 주식기부한도를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관에 의결권 금지 규정이 없을 경우 기부 주식 전액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향후 주식기부를 받을 계획이 없는 공익법인은 기득권을 인정해 현재 법대로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선의로 공익법인에 기부했다가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는 현행 법의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관에 의결권 금지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한 것은 공익법인이 정관을 위배했을 경우 최대 공익법인 설립허가까지 가능한 제재조항을 고려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부담 때문에 기부를 망설였던 선의의 기부자가 늘고, 대신 주식의 의결권행사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던 악의의 기부자는 주식기부가 위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발의로 공익법인3법이 완성됐다"며 "진정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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