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의지만 있으면 가능"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롯데물산이 검찰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일본에 사법공조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 측은 전날 "일본 주주들 반대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보냈다.
앞서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지난 15일 '일본 롯데물산 신용도를 이용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수수료였다'는 취지의 반박자료를 내자 롯데 측에 이를 입증할 관련 금융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수수료 지급 당시 자금 사정이 일본 롯데물산의 지원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원료 수입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 롯데물산이 중간에 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료가 근거가 없다"며 "만약 정상적 거래이고 (수수료가) 금융 제공 대가라면 못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 거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국에서 대부분 영업활동을 한 자료를 소수 주주에 의해 (제출이) 거절되는 것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 롯데물산도 롯데홀딩스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승리했다"며 "주총 의결권을 고려하면 신 회장이 의지만 있으면 자료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롯데 측이 끝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일본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조가 성사될 경우 자료를 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돼 수사 지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여전히 롯데그룹 지배구조 파악에 애를 먹고 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시작된 롯데그룹은 전체적으로는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한국 롯데와 달리 일본 롯데는 대부분 비상장 회사로 주주구성 등이 베일에 쌓여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홀딩스나 (투자회사) L1부터 L12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파악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롯데 측에 계속해서 (지배구조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