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사장이 편의 제공 지시" 관련자 진술 확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신 이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정 대표에게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입점과 좋은 자리 이동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12년부터 부당한 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아들 장모씨 소유의 B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사는 네이처리퍼블릭,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과 매장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B사가 사실상 신 이사장 운영 업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탁계약이 사실상 면세점 입점과 관련한 금품 수수 통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이사장 아들 장씨는 B사로부터 매년 급여 명목으로 100억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부사장을 지낸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과 B사 대표(구속)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 이사장이 편의 제공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출석하면 편의제공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 등기이사로서 과거 면세점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사업부의 실적에 힘입어 그는 지난해에도 신 총괄회장과 차남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각 10억 원)을 제치고 호텔롯데에서 가장 많은 연봉(약 23억 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