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 수정안 제출 안해…내달 4일 8차 회의서 절충 시도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는 28일 회의가 시작될 때만해도 분위기가 지난해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얼굴은 굳어있었다.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올해 역시 법정시한(28일)을 넘기게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에 대한 수정안도 내지 못한 채 돌아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제도 규칙을 심의, 제정하는 기구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 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희망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다 토론이 길어질 때가 많은 탓에 밀실 행정 논란도 있어 왔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회의시간 대부분을 전날 오후에 낸 1차 제시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 썼다. 법정시한이 다가오자 공익위원이 1차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경영계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는 것이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측은 수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노동계와 같이 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회의에 배석한 근로자 위원측 관계자는 “수정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여러 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최단기간에 높은 두자릿수 인상을 하는 쪽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 전원회의까지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고시 전 20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역산해보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이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투표절차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는 7월 4일 오후 세시에 열릴 예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 도출에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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