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망자는 10억원 배상…‘배상’ 표현 첫 사용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가 피해자 간담회 자리에서 사망자 위자료를 3억 5000만원으로 높인 새 배상안을 내놨다. 영유아 사망자에게는 10억원의 배상액을 제시했다. 특히 옥시 측은 이날 처음으로 ‘배상’이라는 표현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 등급 피해자와 가족 150여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옥시는 이 자리에서 배상을 공식 용어로 처음 사용했다. 옥시는 지난 2차 간담회까지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었다.
옥시는 이날 내놓은 새 배상안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3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액수를 기존 배상안의 1억5000만원보다 높였다는 게 옥시 측 설명이다.
옥시는 간담회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고, 또 피해자 및 가족들의 극심한 고통을 감안했다”며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은 10억원의 배상액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옥시 측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 중 복수제품 사용자에 대해 먼저 전액을 배상하고 관련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재청구”하겠다며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의 폐 손상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평생 치료비를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아타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사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막대한 고통과 슬픔을 안겨드렸다. 피해자 및 가족분들이 겪어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및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옥시 관계자는 “배상 절차를 지원할 배상 지원 담당팀을 구성했다”며 “7월 중 신청 절차를 시작, 올해 안으로 배상 지급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