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CJ 밝힌 것도 혼외자 이씨에게 유리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재휘씨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3남매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향후 상속재산을 놓고 다투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도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씨는 지난해 8월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참석하는 것을 CJ측이 막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복남 고문과 이재현 회장 3남매, CJ그룹 등을 상대로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 CJ 측에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아들(손자)이 장례식장에 간다는 것도 말렸다”면서 “아들이 혼자서 가족 대상 비공개 장례식에 찾아갔지만 관계자가 아니란 이유로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64년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났다. 줄곧 외국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 2004년 이 명예회장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06년 이씨를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했다.
이번 손배소는 이 회장 CJ 오너 간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가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을 인정받게 된다면 법원이 이 씨를 CJ그룹의 친자로 재차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씨로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잃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이 씨의 이번 손배소가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이재현 회장이 납부한 증여세 등 1700억원도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논란의 중심에 놓일 수 있다고 예상한다. 당시 이 세금은 CJ그룹이 조성한 것으로 밝혀진 4000억원대의 차명재산을 과세 근거로 삼았다.
해당 차명재산은 당시 경찰이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맡았던 이모 전재무2팀장을 살인교사 의혹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 밝혀졌는데 당시 CJ는 이 재산이 비자금이 아니며 상속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차명재산에 대해 CJ측이 상속 재산이라고 밝힌 점과 이와 관련한 증여세 1700억원의 세금을 당국에 납부한 것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당시 CJ가 스스로 나서서 삼성가의 상속재산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씨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