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적발…콘텐츠 제공한 PC방 관리업체 대표 2명도

지난 2월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콘텐츠홀에서 열린 '2016년 저작권 지킴이 합동 발대식'에서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저작권 지킴이 브랜드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PC방 업주 5명이 영화 5300여편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다운로드 대상에는 ‘국제시장’과 ‘사도’, ‘명량’ 등 최신 영화가 다수 포함됐다. PC방이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신 영화를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PC방 업주와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PC방에 공급한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4개 PC방 업주 5명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시장’, ‘사도’, ‘명량’ 등 총 5332편의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서버에 저장해두고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업주들은 웹 하드에서 직접 내려 받거나 PC방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확보했다.

또 PC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D씨와 P씨는 같은 기간 동안 영화 3436개를 웹하드에서 내려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2개 PC방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PC방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적발된 PC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도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PC방 관련 단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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