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적발…콘텐츠 제공한 PC방 관리업체 대표 2명도
PC방 업주 5명이 영화 5300여편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다운로드 대상에는 ‘국제시장’과 ‘사도’, ‘명량’ 등 최신 영화가 다수 포함됐다. PC방이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최신 영화를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PC방 업주와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PC방에 공급한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4개 PC방 업주 5명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제시장’, ‘사도’, ‘명량’ 등 총 5332편의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서버에 저장해두고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업주들은 웹 하드에서 직접 내려 받거나 PC방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확보했다.
또 PC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D씨와 P씨는 같은 기간 동안 영화 3436개를 웹하드에서 내려받은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2개 PC방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PC방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이번에 처음 적발됐다. 적발된 PC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도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PC방 관련 단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