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범단지 이르면 6월말 선정
사업시행자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이익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해당 단지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에 첨단산업을 접합해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기업과 소비자간(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해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음 소개됐고 12월 법적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공공기여 대상시설)에 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의료시설‧공공주택 등 공익시설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대상시설이 물류산업 일자리지원시설‧공동물류시설‧연구개발시설에만 국한됐다.
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시 총 부담규모는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해 별도기준을 마련해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도 바뀐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앞으로 국토부는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은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단지를 선정해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선정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입주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단지를 선정한다. 시범단지 운영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